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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원의 정수
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,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(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§4).